왜 어떤 약들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매 불가하고, 또 어떤 약들은 약국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편의점에는 약의 종류가 이렇게 적은 것일까요? 나름 검색해보니 나오는 의약품, 비의약품, 전문의약품 등 생소한 용어들이 전부입니다.
모두의 일상과 함께하는 이 약이라는 익숙하지만 생소한 녀석. 이번 글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전달의 기본적인 토대를 위해 간단하게 그 정의와 다양한 구분과 명칭, 각각의 특성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사법 기재 정의
- 의약품과 의약외품
-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그리고 일반상비의약품
- 건강기능식품은 약에 해당하나요?
약사법 기재 정의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약을 파는지 알아보기 전에, 약사법 제2조에 기재되어 있는 의약품 관련 용어들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ㆍ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중요한 정의지만, 아무래도 익숙치 않은 법조항이라 이해가 쉽지 않군요.
일단 살펴보니 크게 의약품과 비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차이를 더욱 자세히 살펴볼까요?
의약품과 의약외품
집에 하나쯤 있는 구급 상자 속 담긴 각종 약, 붕대, 반창고 등 모든 것을 제일 크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의약품이란 병을 치료하거나 증상 억제, 통증 감소의 목적으로 쓰이는 물질,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이라 부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아프거나 불편할 때 먹고 바르는 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의약외품이란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치료제이지만, 의약품보다는 그 효능과 부작용이 경미한 제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 손소독제, 반창고, 생리대, 치약, 기피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그리고 일반상비의약품
명칭에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둘은 위에서 소개해드린 의약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전문의약품이란, 약리작용이나 그 적응증, 부작용 위험 등을 따질 때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습관성, 의존성의 유무 및 부작용의 위험과 내성이 생기는 정도,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 등이 존재하는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의약품이란, 전문의약품에 비해 위에서 우려되는 위험 요소들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환자나 소비자 본인의 판단이나 약사의 조언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보다 안전한 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는 구매 및 복용을 위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지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의약품은 그 위험성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것,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일반상비의약품을 들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의약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약 중 편의점과 같이 약국 이외의 장소 중 24시간, 연중무휴인 곳에서 판매가 가능한 약들입니다.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 심야 시간대에도 소비자들이 겪는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현재는 아래와 같이 13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안정상비의약품은 1회 1개 구매가 가능하며, 12세 미만에게는 판매가 금지되어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약에 해당하나요?
정답은 NO입니다. 비타민, 오메가나 단백질 보충제와 같은 것들은 의약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분류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효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 등을 사용해 영양소를 보충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이 목적이 아닌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그 효과가 인정된 상품에는 아래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부여하는 인증마크가 있으니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약, 아니 의약품의 다양한 구분과 명칭, 각각의 특성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공해드릴 수많은 의약품 관련 정보의 중요한 기반 마련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곧 또 유용한 의약품 관련 정보 담백하게 정리하여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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